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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외래본인부담액 경감에 한의계 '반색'
[ 2010년 12월 16일 01시 57분 ]
65세 이상 보험한약제제의 본인부담기준금액이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한의사단체가 반색을 나타내고 있다.

어르신들의 한방의료 이용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질병치료를 위한 시술 및 약제투여가 활성화 될 것이란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16일 "어르신들의 외래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줄면서 보험한약제제 투여 진료비를 우려한 진료제한 현상 또한 감소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외래본인부담액 개선안은 지난 7월 16일 개최된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종심의를 통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의결된 바 있다.

새해부터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은 한의원에서 투약 처방을 받고 총진료비가 2만원 이하일 경우 2100원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게 된다.

현재 해당 환자가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1일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1500원의 정액을,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률(30%)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1만5000원이라는 기준금액이 현실적으로 조정되지 않아 정률제 적용에 따른 노인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한의협 측은 분석했다.

65세인 환자가 한의원에서 침 치료와 함께 보험한약제제 처방을 받으면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게 돼 정률제(30%)가 적용, 본인부담금이 1500원에서 5000~6000원으로 급증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김정곤 회장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한의원 문턱이 낮아짐으로써 경제취약계층인 노인들의 퇴행성 질병 관리 및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방의료기관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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