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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발목 인대손상 MRI 촬영은 비급여"
[ 2010년 12월 16일 03시 20분 ]
길을 걷다가 혼자 삐끗해 넘어졌을 때 발목부위 인대 손상이 의심돼 MRI 촬영이 필요할 경우 보험급여가 적용이 될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원보에서 보험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적용여부가 아리송한 몇 가지 사례를 공개했다.

우선, 단순 발목 인대손상에는 MRI가 비급여 대상이다. MRI의 관절질환 급여 대상범위는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과절증, 골수염 농성 관절염,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무릎관절 외 다른 부위 발목(인대)손상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

최근 MRI 보험적용 범위가 기존의 질환별 급여 대상외에 척추질환(염증성 척추병증, 척추골절, 강직성 척추염)과 관절질환(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이 추가로 보험급여로 포함됐다.

척추수술 전에 MRI 촬영을 하고 수술 후에 진료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촬영을 할 경우도 비급여 대상이다.

심평원은 “척추 및 관절의 경우 질병 진단을 위해 실시한 MRI 촬영은 1회만 인정한다”며 “수술 후 또는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로 촬영한 경우는 비급여 대상”이라고 했다.

그 외에도 위내시경 검사 시 궤양의 원인규명을 위해 헬리코박터균(H.Pylori) 검사를 함께 할 때 보험적용 여부도 공개했다.

이 경우 헬리코박터균 검사는 내시경 등으로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궤양(반흔기 포함), 저등급 MALT림프종(low grade gastric mucosa-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이 확인된 환자와 조기 위암절제술 시행 환자에게 보험급여로 적용된다.

다만, 내시경으로 채취한 조직을 CLO 시험용 젤에 넣어 검사한 경우에는 검사료를 별도로 인정한다.

더불어 임산부가 위장장애가 심해 먹기 쉬운 액상제제 헤모큐액을 처방, 보험급여 여부에 대해서는 “임신으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에 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빈이 10g/dl 이하이고, 타 경구 철분제제투여 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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