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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사후처방 제도 도입?(보완)
[ 2010년 12월 20일 11시 45분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 마련 지원을 목적으로 개최한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에서 ‘응급환자들을 위한 임시/사후 처방전 제도 도입’방안이 채택돼 관심을 끌고 있다.
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응급환자들을 위한 임시/사후 처방전 제도 도입’방안은 천식 환자 등 전문의약품만 있으면 바로 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이 응급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처방전을 발행하고 추후에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약분업제도 규제의 예외규정을 추가해 휴대 가능한 임시처방전 발행을 가능하도록 하고 전산을 활용해 사후에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유명 관광지 등에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다는 게 제안자의 설명이다.
정책 제안자는 “인근에 병ㆍ의원이 없어 처방전을 받기 어려운 외진 지역을 중심으로 늦은 저녁이나 새벽시간에 적용하면 효율적일 수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의약분업에 공감하지만 전문의약품만 있으면 치료 가능한 환자가 처방전이 없어 응급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의료계 종사자들은 이 제안과 관련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제도가 남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모 대학병원의 한 교수는 “정책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타당성 있는 부분이 많다”면서 “꼭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면 유용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다만 의약분업 예외 지역 및 사용 시간 등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대학병원의 소화기내과 교수는 “제안자의 의도는 충분히 공감하나 사후 처방제도가 시행될 경우 환자들이 의도적으로 의사를 찾지 않을 수 있고 쉽게 약품을 구입해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미 천식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환자들은 여분의 약이 처방되고 있다”면서 “증상에 대한 고려 없이 약품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책임소재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수상작들은 국회의원 및 각 위원회가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약사법에 예외 규정을 마련해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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