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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관련 법안 통과시 합리적 수가 결정"
[ 2010년 12월 16일 06시 59분 ]
원격의료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즉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면진료 수가를 고려, 객관적인 생산원가 검증으로 합리적인 수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이 나왔다.

또 △의료산업화·민영화 목적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가속화 △의학적 안전성 등 일부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많은 토론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곽정숙 의원과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6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당초 예정된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과장을 대신해 보건산업정책과 송규철 사무관[사진]이 참석, ‘원격의료 향후 추진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주요 쟁점들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송 사무관은 원격의료 추진이 ‘의료산업화·민영화 지원 목적’이라는 일부의 논란에 대해 “의료민영화와는 관계가 없고, 오히려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개선이 주목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또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가속화’ 주장에 대해서는 “의원급을 중심으로 시행되도록 제도를 설계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그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작년 의료단체 간 합의사항이라"며 "다만 의원급이 담당하기 어려운 응급후송환자, 수술후속환자 등은 병원급도 허용키로 했다"고 소개했다.

촉진·타진 등 진찰방법이 제한돼 오진·의료사고 발생 등 ‘의학적 안전성’의 우려에 대해서 송규철 사무관은 “지난 2년간 다양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해 의학적 안전성을 검증받았다”고 답했다.

실제 개정안은 초진환자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미국과 달리 의학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진환자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송 사무관은 “장비·통신비용 부담 등을 반영한 현실적인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는 ‘보험수가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법 국회통과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그는 “대면진료 수가를 고려해 객관적인 생산원가 및 건강보험 재정영향 등 검증으로 합리적인 수가를 결정할 방침”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송규철 사무관은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의료법개정안은 원격의료와 관련한 의사화 환자 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보호의무 명시 등 부작용 방지장치도 마련됐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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