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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환자 복약지도 안한 의사 배상해야"
[ 2010년 12월 17일 03시 00분 ]
의료진이 약물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하지 않아 환자가 퇴원치료제 투약에 따른 부작용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재판장 배호근)는 최근 S대학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았으나 약물부작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자살한 A씨의 유가족이 투약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8년과 오른쪽 눈의 시력저하를 호소하며 S대학병원을 찾아 유리체절제술 및 망막앞제거술을 받았으나 같은 증상이 반복돼 2009년 3월 재수술을 받았다.
2009년 재수술 당시 병원 의료진은 A씨의 안압상승을 고려해 퇴원약으로 안압강하제인 메타졸아마이드를 처방했으나 A씨는 이 약이 부작용으로 피부표피 90%가 괴사하고 박리되는 스티븐스-존슨 증후군(독성표피융해증후군)을 앓았으며 치료를 받던 중 자살했다.
안압강하제로 쓰이는 메타졸아마이드는 설폰아마이드 유도체로 설폰아마이드와 그 유도체는 스티븐스-존슨 증후군(독성표피융해증후군)을 가장 흔히 병발시키는 약제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은 약을 투약함에 있어 사소한 부작용도 모두 설명해 해당 약 투약 여부에 대한 환자의 승낙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A씨와 유가족들이 이 부작용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병원 의료진 사용자인 학교법인은 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겪은 스티븐스-존슨 증후군(독성표피융해증후군)이 발병빈도가 극히 낮다고 하지만 의료진은 의약품 투약에 있어 극히 드문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의 의약품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했다.
재판부는 “현재 의료수준에서 메타졸마이드가 안압강하를 위한 유일한 약제이고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검사법이 일반화돼있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면서 “더불어 A씨의 자살이 의료진의 투약과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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