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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처방·투여 약제 급여적용 문구 정비
[ 2010년 12월 17일 02시 0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공고했다.

항암화학요법 일반원칙에 급여범위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 해당 급여범위내에서 인정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공고한 세부 인정범위 이외에 투여한 경우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는 내용 등 문구가 정비됐다.

이처럼 일반원칙에 문구가 포함됨에 따라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에 있는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심평원장이 공고한 세부 인정 범위 이외 투여 시 전액본인부담한다’는 내용의 문구는 일괄적으로 삭제됐다.

항암화학요법에 한해 ▲비소세포폐암 ▲자궁경부암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골수형성이상 증후군 ▲기타암 등 총 8항목이 해당된다.

심평원은 “항암화학요법 투여 기준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항목별로 구분했다”며 “당연 적용되는 부분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일괄 정리했다”고 밝혔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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