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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국인 환자유치 목적 의료비자 도입
[ 2010년 12월 17일 03시 00분 ]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한 외국 부유층의 발길을 잡기 위해 일본이 내년(2011년) 1월 1일부터 의료비자 제도를 도입한다.

일본은 현행 최장 90일의 체류기간을 최대 3년까지 대폭 늘여 장기치료를 목적으로 한 중증 외국인환자도 의료관광을 허용한 것이다.

치료나 건강검진 등을 목적으로 일본을 찾는 외국인은 최대 3년까지 머물 수 있게 된 것.

1회 체재기간은 최장 6개월이지만, 90일 안에는 몇 차례라도 일본을 방문할 수 있으며, 동반자도 환자와 같은 조건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치료를 받으려는 외국인 환자는 '단기(3개월) 체재'나 '특정 활동' 비자를 받아야 했으며 이 경우 입국은 1회로 제한되고 동반자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근 2년간 '단기 체재' 비자로 일본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340명에 불과했으며 '특정 활동' 비자 이용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국으로 몰린 외국인 부유층 환자를 잡기 위해 '의료체재 사증'을 도입했다.

또한 일본은 JCI나 한국의 의료기관평가와 같은 의료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를 2012년까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외국환자들이 안심하고 일본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외국인 환자 수용에 앞서가는 한국이나 싱가포르 보다 더 좋은 조건"이라며 “앞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해 기대한다”고 보도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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