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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거부 환자 사망…의사 법적 책임은
[ 2010년 12월 17일 03시 01분 ]
최근 생후 2개월된 영아 수혈을 부모가 종교적 이유로 거부하면서 사망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수혈거부와 관련, 의사의 법적 책임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된다.

대학병원법무담당자협의회는 17일 오후 6시30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진료의무 충돌'을 주제로 대체 치료에서 의사의 재량권을 고찰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하는 오승준 변호사는 앞서 공개한 발표문을 통해 환자 및 보호자의 수혈거부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짚었다.

이론적으로 수혈을 거부한 환자가 사망했을 때 의사에게는 형사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죄, 더 나아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까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최근 판례 흐름은 의사에게 형사적 책임까지 묻는 것은 가혹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분쟁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은 이상 민사적 책임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신생아에게로의 수혈을 거부하는 부모의 진료방해행위를 금하기를 원하는 병원 측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종교적 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친권 행사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의 수동적 입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단, 이러한 종류의 가처분은 현재 임상의학 수준에서 무수혈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인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오승준 변호사는 "환자 요구에 따라 무수혈 치료법을 선택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의사의 고의 또는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직 대법원에서 확립된 판례가 아니기에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술이 발전해 일반 치료와 무수혈 치료가 거의 동등한 위험성을 갖추게 된다면 수혈거부에 관한 복잡한 논의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해 본다"고 덧붙였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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