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수혈거부 환자 사망…의사 법적 책임은
[ 2010년 12월 17일 03시 01분 ]
최근 생후 2개월된 영아 수혈을 부모가 종교적 이유로 거부하면서 사망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수혈거부와 관련, 의사의 법적 책임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된다.
대학병원법무담당자협의회는 17일 오후 6시30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진료의무 충돌'을 주제로 대체 치료에서 의사의 재량권을 고찰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하는 오승준 변호사는 앞서 공개한 발표문을 통해 환자 및 보호자의 수혈거부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짚었다.
이론적으로 수혈을 거부한 환자가 사망했을 때 의사에게는 형사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죄, 더 나아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까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최근 판례 흐름은 의사에게 형사적 책임까지 묻는 것은 가혹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분쟁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은 이상 민사적 책임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신생아에게로의 수혈을 거부하는 부모의 진료방해행위를 금하기를 원하는 병원 측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종교적 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친권 행사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의 수동적 입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단, 이러한 종류의 가처분은 현재 임상의학 수준에서 무수혈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인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오승준 변호사는 "환자 요구에 따라 무수혈 치료법을 선택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의사의 고의 또는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직 대법원에서 확립된 판례가 아니기에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술이 발전해 일반 치료와 무수혈 치료가 거의 동등한 위험성을 갖추게 된다면 수혈거부에 관한 복잡한 논의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해 본다"고 덧붙였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