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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개발&경제적 이익&의료윤리
[ 2010년 12월 17일 21시 50분 ]
"신의료기술 개발 및 평가에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보다는 엄격한 윤리적 기준에 따른 환자 안전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7일 한국의료윤리학회(회장 고윤석) 주최로 연세대학교에서 진행된 ‘신의료기술 개발의 의료윤리 쟁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황우석 교수 사태 및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알엔엘바이오 줄기세포 치료, 카바수술을 예로 들며 한국 신의료기술 평가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쏟아냈다.

토론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부분은 연구자의 이해상충과 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기능 재정립에 관한 문제였다.

토론자들은 "신의료기술 개발자 및 연구자가 관련 기술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 및 명예를 얻게 될 경우 윤리적 문제는 간과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경희대의전원 박재현 교수는 “의료계에 있는 그 어떤 전문가도 금전적 이익의 문제와 그로인한 윤리적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의료기술 평가에서 이해상충에 대해 논하려면 이 부분을 인정하고 출발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연구자들이 어렵게 개발한 결과물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이해상충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1순위는 피험자 및 환자의 안전이며 2차적으로 명예와 금전적 보상이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1차적인 것과 2차적인 것이 충돌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가톨릭의대 최보문 교수는 “인센티브가 없는 과학의 발전은 생각할 수 없다”면서 “다만 의학적 판단이 인센티브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신의료기술 평가 측면에서 보면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과도한 도덕성을 강요하기 보다는 제도적으로 기술 개발자가 연구자가 되고 더불어 투자자가 되는 것을 막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발자와 연구자에게 인센티브는 꼭 필요하지만 기술을 개발한 자가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자가 이익 배당을 위해 투자자로 참가한다면 환자는 그 과정에서 소외되고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한국 실정에 맞는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IRB 기능 재정립 필요하다”

토론자들은 그간 한국에 설치ㆍ운영된 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가 형식적인 측면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IRB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IRB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울산의대 구영모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IRB 도입 당시 해외 제도를 단순히 받아들여 운영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 교수는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은 IRB의 독립성을 확보해 공정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IRB의 역할과 관련해 연세대 보건대학원 강명신 교수는 “IRB가 활동해야 할 가장 큰 무대는 대중 속”이라면서 “IRB가 환자나 대중의 입장에서 무엇이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 기술인지 가려낼 수 없다면 그 의미는 반감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어 “IRB 등 검증ㆍ평가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도 필요하다”면서 “IRB라는 기구가 의학 분야에서 이루고자 하는 바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IRB 등 검증기관이 데이터 오류 같은 사소한 문제로 논쟁을 일으키면 대중의 신뢰가 급격히 떨어지고 혼란만 가중시키므로 이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손명세 원장은 “윤리적 문제와 관련한 제도를 끊임없이 정비하고 있지만 인간은 더 끊임없이 도망가고 있다”면서 “연구자의 이해상충, 피험자 보호, IRB 운용 등 의료기술 개발 모든 분야에 있어 한국은 아직 윤리적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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