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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지정 등 '평가위원회' 새로 구성
[ 2010년 12월 17일 22시 07분 ]
내년 1월 31일 고시 시행과 함께 복지부가 운영하는 전문병원심의위원회가 새로 구성돼, 전문병원 지정 및 재지정과 이의신청 등을 관할하게 된다.

17일 의료계 및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을 두는 전문병원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장은 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으로 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위원은 복지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또한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전문병원제도와 관련 있는 복지부 3급 또는 4급 공무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도 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토록 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직위를 지정해 임명된 공무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히 이곳 전문병원심의원회는 △전문병원 지정 및 재지정 △이의신청 △그 밖의 복지부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위원회는 전문병원 지정이 특정 지역 및 분야로 관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전문병원 수, 병원별 특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

복지부는 내년 3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8개 진료과목과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중풍 등 ▲10개 질환을 대상으로 지정에 들어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히 재활의학과의 경우 물리치료 인력 등 지정대상 병원의 간호인력 확보 수준, 전문병원 지정이 진료 행태나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위원회 측이 고려해 지정토록 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복지부는 의과와 한방의 특정 진료과목과 특정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장관의 전문병원 지정·재지정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3조 5항을 근거로 개정안 제42조 3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병원협회가 "보건복지부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 담아야 할 위탁 규정을 대통령령인 의료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한 것은 위임 입법 논리에 맞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 복지부는 법제처를 통해 최종 판단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17일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 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여기에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용인시 외의 지역병원의 경우 전문병원 전문의 의료인력의 30% 범위내에서 완화 적용토록 했다.

또한 수지접합과 알코올, 화상 및 재활의학과 등 4개 질환·전문과목 의료인력 기준도 30%내로 완화됐다. 이를 적용하면, 지역 전문병원 지정기준이 현행 전문의 8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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