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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유재중·곽정숙 의료법 개정안 의견 제출
[ 2010년 12월 17일 22시 23분 ]
대한의사협회가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각각 제출했다.

유재중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DUR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특정 연령금기, 임부금기 등의 의약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법안에 대해 의협은 해당 의원실과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법안 개정에 협조하기로 한 바 있다.

또 법안에 대한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되, 향후 법안의 개정에 따라 의료법시행규칙 등의 개정 시 협회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곽정숙 의원의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자원의 지역간 편중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시·도지사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도록 했다.

병상 수급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병상수급계획의 조정을 권고받은 시·도지사는 이에 따르도록 했다.

의협은 이에 대한 의견으로 "의료자원의 지역 간 편중을 해소하고 국민의 적정 의료서비스 이용을 증진하려는 법 개정의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개·폐업은 의료수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정되도록 시장기능에 맡겨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의 원인은 기형적 진료형태와 의료전달체계의 기능상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이 민간자원에 의존하는 현행 의료공급체계를 고려할 때 민간자본을 투자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선진의료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병원을 보호하면서도 법적인 문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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