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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새해 이 것은 아셔야 합니다!
[ 2010년 12월 24일 03시 04분 ]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급여일의 체감도는 고용주와 노동자의 판이한 입장을 대변하는 말로 흔히 인용된다. 그 만큼 노사간 사고 차이가 크다는 얘기다. 때문에 양측은 얼굴을 붉히거나 대립각을 세우는 일이 잦을 수 밖에 없다. 병원계 역시 노사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과거를 회고하면 오히려 다른 산업에 비해 갈등의 골이 깊었다. 때문에 여전히 ‘노조’ 얘기만 들어도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병원장이 부지기수다. 노조 역시 그동안 불신이 쌓이다보니 목소리부터 높이기 일쑤다. 하지만 노사는 같은 지향점을 향해 갈 수 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 즉 대립이 아닌 타협, 논쟁이 아닌 대화를 통해 조직 발전을 꿰해야 하는 사이다. 그런 점에서 다가오는 2011년에도 양측의 노력은 계속 돼야 한다. 특히 신묘년에는 노무환경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노사, 특히 병원장들이 꼭 알아 두어야 할 새해 달라지는 노무제도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자료를 토대로 재정리해 봤다.
확정된 제도들
◉ 복수노조 설립 허용
2011년 병원 노사관계에 최대 변화는 바로 복수노조 설립이다. 정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진다.
병원계 노동조합 역시 이 법에 적용을 받아 내년부터는 복수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한 개의 노동조합도 벅찬데 두 개 이상의 노조를 상대해야 하는 만큼 병원장에게 복수노조는 분명한 부담일 수 밖에 없다.
◉ 파업, 더 힘들어진다
병원장들에게 공포의 대상인 ‘파업’. 하지만 내년부터는 노조들이 파업을 진행하기가 보다 어려워 질 전망이다.
복수노조 및 교섭노조 등의 신설로 인해 쟁의행위 찬반투표 의결 범위가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파업이 결정됐지만 2011년부터는 기존의 조건을 원칙으로, 교섭노조가 결정된 경우 모든 노동조합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 필수유지업무 근로자 지명 요주의!
병원 노조 위력저하의 결정적 원인이 됐던 필수유지업무에도 변화의 바람이 분다. 이번에는 다소 병원계에 불리한 방향이다.
노동관계조정법에는 ‘필수유지업무 종사자 지명시 노조 조합원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명시됐다.
이에 따라 병원장들은 특정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만 필수유지업무 근로자로 집중 배치하거나 부당하게 그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게 된다.
◉ 최저임금 4320원
2011년에는 최저임금이 소폭 인상된다. 기존에는 4110원이었던 시급은 4320원으로 인상되고 1일 8시간 기준인 일급의 경우 3만4560원으로 오른다.
이는 최저임금 고시에 의한 것으로, 월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제는 90만2880원, 주44시간제는 97만6320원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 4인 이하 의원도 퇴직급여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이달 1일 자로 적용됨에 따라 4인 이하의 의원급 의료기관도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50%,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 적용을 받는다.
개정중인 제도들
◉ 20인 미만 병의원, 주 40시간제
20인 미만 사업장의 주 40시간제 적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월 입법예고 되면서 조만간 현실화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서는 그 적용시기를 2011년 7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이 시행되기까지 약 7개월의 준비기간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병의원은 내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제 도입을 준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 육아휴직 급여 정률화
기존에 적용돼 왔던 월 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상한선은 100만원, 하한선은 50만원이다. 또 육아휴직 급여의 15%를 복귀 후 6개월 이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자료실]
2011년 달라지는 노무제도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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