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1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 강연료·자문료 규정 정확한 답(答) 달라!"
[ 2010년 12월 20일 02시 42분 ]
다국적 제약사들이 쌍벌제 시행규칙에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이 모호한 만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 제약사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바로 강연료 및 자문료. 다국적 제약사들의 주된 마케팅 방법이었던 만큼 이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20일 쌍벌제 시행규칙에 관한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의약정보 교류를 위한 강연료 및 자문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강연료 및 자문료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이 확인된 금품류를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유권해석에서 언급한 강의료 및 자문료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 역시 지난 6일 쌍벌제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회에서 강연료 및 자문료에 대해 “판매촉진 목적이 아니면 사안별로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어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KRPIA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의료 현장에서 의약품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소통이 위축되지 않도록 강의․자문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동안 KRPIA가 펼쳤던 논조를 살펴보면 다국적 제약사들은 ‘의료인에 대한 강의료 및 자문료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약품은 개발 과정에서 많은 지식이 축적되며 이러한 정보를 의료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제약사의 책임이자, 궁극적으로 환자의 치료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논리다.

KRPIA는 “의료분야의 새로운 기술과 최신 연구결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 교류 활동은 의학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토대가 된다”고 강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