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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미용목적 성형 10% 부가세
[ 2010년 12월 20일 03시 13분 ]
내년 7월부터 쌍꺼풀, 가슴 확대·축소 수술, 지방흡입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10%의 부과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 후속조치로 15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가 제공하는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부가세가 적용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입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하지만 성기확대술은 그대로 비과세로 남아있어 남녀 차별에 관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다. 단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애완동물이 아닌 가축의 진료용역은 제외된다.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추가됐다. '의료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받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적용시기는 2011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다.

연수입이 5억이 넘는 의사,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세무검증제는 결국 제외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내년 2월 다시 입법에 나서기로 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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