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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성 논란 약물 사용, 의료과실 아니다"
[ 2010년 12월 20일 03시 03분 ]
의사가 시행한 약물치료가 효용성 논란을 겪고 있더라도 논란 그 자체만으로는 의료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경춘)는 지난 19일 가슴 확대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생긴 부작용 치료 과정에서 효능이 떨어지는 약물을 사용해 상태가 악화되고 흉터가 남았다”며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가슴 확대를 위해 자기지방 주입술을 받은 환자 A씨는 수술 후 가슴에 멍울이 생기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수술을 시행한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찾아 멍울 용해를 위한 트리암시놀론(Triamcinolone) 주사를 맞았다.

그러나 트리암시놀론 주사 후 가슴부위에 농양이 생긴 A씨는 타 병원을 찾아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흉터와 멍울이 남자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1심 법원은 “멍울제거에 효과가 떨어지는 약물을 투여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1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는 의사가 사용한 약물이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부의 견해일 뿐 의학계에는 효과가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면서 “효용성에 논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약물을 사용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치료 방법의 선택은 의사의 재량에 달렸으며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치료가 아닌 이상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최초 지방이식 수술 시 이식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설명 하지 않았고 멍울 치료 시에도 트리암시놀론의 효과 및 치료과정을 상세히 알리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환자에게 위자료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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