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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한미약품 공정위 고발 취하"
[ 2010년 12월 20일 08시 16분 ]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20일 "한미약품의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다.[사진]

노환규 전의총 대표는 공정위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 "지난 5월 31일 한미약품이 약 2400명의 의사에게 강의료 목적으로 현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한 건 중 상당수가 불법적인 리베이트로 지급된 사실을 공정위에 고발했었다"며 "7개월이 지난 오늘 공식적으로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환규 대표는 "공정위 고발은 제약사의 오만한 횡포를 응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쌍벌제를 건의한 제약사이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한 한미약품에 책임을 묻고 경고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고발 취하 사유에 대해 노 대표는 "최근 한미약품이 공식석상에서 의료계에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다"며 "고발 목적은 더 많은 벌금을 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 제약사의 책임을 지적하고 경종을 울리고자 했으며 그 목적이 부분적으로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노 대표는 국내 제약사 불매운동은 전의총과 무관하다면서 "의료계가 처방권을 이용해 제약사를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라 상호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제약계에 환기시키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공정위 고발 취하가 내부적인 판단이었음을 수차례 주장했다.

노 대표는 "고발 취하는 한미약품에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불매운동 중지는 의사 개개인의 결정할 문제"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이뤄진 이번 판결은 내부의 치열한 논의 끝에 내려진 결정이다. 어떤 기업이나 단체와의 사전 교감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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