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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연구 부정행위 색출' 행동강령 마련
[ 2010년 12월 20일 21시 34분 ]
학계에 횡행하던 연구 부정행위를 발본색원 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 부쳤다. 일단 범위를 국책연구에 한정했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파급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최근 연구 부정행위 범위 및 처벌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가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그동안 논문 표절 등이 불거질 때마다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당사자 처벌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점을 감안, 확실한 범위를 설정해 처벌의 당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는 출처를 밝힌 후 사용하고, 중복게재한 저작물을 연구성과․업적 등으로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단 학계나 연구계에서 통상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특히 전문기관 및 대학․연구기관은 연구 부정행위 처리 절차 및 연구 윤리 자체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규정이 없는 기관에는 국책사업에 참여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연구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방안도 세부적으로 마련됐다.

우선 연구기관은 연구 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해야 하고 제보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단 연구기관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있으며 검증시효는 5년으로 국한시켰다.

연구기관은 조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에 결과를 보고하고 제출받은 보고서는 10년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연구기관은 조사과정 중 법령 등에 중대한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고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문화 했다.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구협약 해약 및 연구참여 제한, 관련자 징계요구 등을 후속조치하고, 보고서 문제점 발견시 직권 재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관련 국책사업 규모는 5228억원에 달하며, 타 부처 사업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산된다.

[자료실]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규칙 제정안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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