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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요구 '일차의료 활성화' 결실 맺나
[ 2010년 12월 20일 22시 00분 ]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노력이 조만간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요구한 5가지 안이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된데 이어 이달 말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서 집중 논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차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인식이 복지부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확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구체적 시행방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20일 의료계 및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서 논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 이달 말 경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실제 복지부는 소위 위원들의 일정을 고려, 참석 여부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소위의 주요 안건으로는 의사협회가 요구한 5가지 항목이 상정됐다. 이는 지난달 3일 열린 ‘제8차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건의됐지만 의원급 수가 등 현안에 밀려 구체적인 협의를 이뤄내지 못했던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수용을 위한 집중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의협이 요구한 5개 안건은 ▲기본진료료의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의원 종별가산율 상향조정 ▲토요일 진료 가산적용 확대 등이다.

기본 진료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상대가치점수가 255.79점으로 1만6540원이지만 의원은 188.11점으로 1만2280원이다. 동일한 진료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기본 진료료에 차이를 두고 있어 병원급 이상의 요양기관에 진료비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요구다.

초진 및 재진의 진찰료 산정기준 역시 치료를 그만해도 된다는 소견은 의사의 판단임에도 90일이라는 산정기준을 갖고 있다. 이는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1차 의료기관의 사기 저하를 초래, 합리적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국의 경우 총 요양급여비용의 30%를 본인부담률로 적용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은 종별 차등 없이 일괄적으로 30%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의협은 원외처방 약국 조제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처방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조정, 의원급은 30%, 병원은 40%, 종합병원은 50%, 상급종합병원은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진찰료총액을 뺀 금액과 진찰료총액을 더한 비용의 60%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지만 연장 근무에 해당돼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에 대한 인건비 상승 요인이 있어 정부에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의협은 진찰료의 경우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또는 토요일, 공휴일에 마취,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의 요구안은 수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험정책과 및 보험급여과와 사전 논의 후 제도개선소위에서 본격적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며 “연말 소위가 열리게 되면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등과 동일 선상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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