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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뇌(腦) 전이 평가 PET 촬영은 의사 판단"
[ 2010년 12월 21일 02시 53분 ]
폐암환자의 뇌(腦) 전이 평가시 PET 추가 촬영 등 추적검사는 임상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심사평가원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이 같이 판단, 별도의 인정기준 필요성을 부정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폐암환자의 뇌 전이 평가시 PET 추가 촬영 등 추적검사에 대해 전신촬영 및 추가촬영 인정기준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양전자단층촬영(PET) 전신촬영은 원발병소가 토르소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악성흑색종, 림프종 등과 같이 사지말단부위까지 암전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뇌 전이 관련 증상이 없다 해도 뇌 전이 가능성이 높은 폐암, 림프종, 위장관암, 악성흑색종, 유방암, 신장암 등에 토르소촬영 후 뇌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병기설정 및 전이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어떤 영상진단방법을 선택하는지는 임상의사 의학적 판단에 의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폐암환자의 뇌전이 평가시 PET 전신촬영 및 추가촬영 인정기준 필요성에 대해 별도의 적응증을 정하기보다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사례별 심사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부위별로 해상도나 예민도가 높은 타 검사방법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PET 추가촬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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