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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진료비 청구, 알아야 불이익 없다
[ 2010년 12월 21일 21시 41분 ]
내년 1월 1일부터 비특이적 기관지 유발시험과 건강검진 당일 소화기내시경하시술 등이 새롭게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신상대가치점수 반영률이 현행보다 상향 조정 되는 등 진료비 청구와 관련된 수가체계가 상당부분 바뀜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2011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수가파일을 공개하고 의료기관들의 진료비 청구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수가파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비특이적 기관지 유발시험과 건강검진 당일 소화기내시경하시술 등이 급여항목으로 새롭게 신설됐다.

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항목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고됐다.

신상대가치점수 반영률이 현행 6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고, 중환자실 및 특수병동 입원료, 자동화검사 관련 상대가치점수와 간암에 실시하는 고주파열치료술도 조정된다.

특히 2011년 수가협상 결과에 근거해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 개정내역이 전격 반영된다.

세부적으로는 병원 및 요양병원, 종합병원이 64.9원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66.6원,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70.1원, 한의원 및 한방병원 68.8원, 조산원 100.0원, 약국 67.1원, 보건소 66.4원 등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가협상 결과에 따른 유형별 점수당 단가가 조정된 만큼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새로운 수가를 적용, 진료비를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설 항목과 일부 조정된 항목 등도 꼼꼼히 체크해 진료비 청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수가는 2011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전격 적용된다.

[자료실]2011년도 수가파일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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