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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가격제, 의사 진료권 위축"
[ 2010년 12월 21일 21시 45분 ]
"현재 의약분업과 실거래가 상환제를 시행하고 있는 보험 약가 제도 하에서 참조가격제의 시행은 약제비 절감 효과는 없고 환자 본인부담금만 증가시킬 것이다. 특히 의료의 질 저하를 조장함은 물론 의사의 진료권을 위축되게 만들 수 있는 제도다."

대한병원협회 김상일 보험이사는 21일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최된 '건강보장의 미래를 말한다' 토론회에서 '2010년 병원급 약품비 상승 절감 노력과 한계점'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상일 이사는 "2009년 12월부터 약품비 상승 절감을 위해 병협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목표했던 1112억원을 달성하지 못해 공단과 수가 협상시 패널티를 적용해 .9% 인하된 수가로 마침표를 찍었다"고 말했다.

병협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한계점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는 2010년 상반기 병원급 약품비 분석을 통해서도 나타났는데 신종플루의 여파, 고령화, 보장성 강화, 의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의료 이용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김상일 이사는 "약품비와 동일하게 3년 기하 평균을 적용해 산출할 경우 병원급의 2010년 상반기 내원일수는 2009년 대비 11.8% 증가했어야 하지만 12.9%였다"고 주장했다.

2010년 상반기 병원급 약품비 증가율이 내원일수 증가율에 비하면 2007~2009년 평균 증가율인 11.6%보다 0.4% 증가한 셈이다.

병협은 또 약가의 '실거래가상환제'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김상일 이사는 "실거래가상환제도는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공급자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을 근거로 상한금액이 고시되고 있다"면서 "등재 순서에 따라 체감 방식으로 제네릭약의 가격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제약회사나 도매업소의 입장에서는 보험급여 의약품 상환 리스트의 초기 등재가격만 높게 설정하면 가격 인하를 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

높은 이윤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의약품 공급자간의 가격 경쟁' 기능까지 소멸시켜 약가를 상승시키고 있다는 논리다.

참조가격제 도입 제안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상일 이사는 "의약품 공급자의 공급가액은 통제하지 않고 의사의 처방 통제에만 혈안이 될 경우 상한금액의 통제 기능 상실로 인한 실거래 가격이 그대로 참조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환자의 본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의사의 처방권 침해로 인한 진료 위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일 이사는 "의사는 의약정보가 거의 없는 환자의 선택권 충족을 위해 처방하고자 하는 의약품의 참조가격, 효능 및 본인부담금 등의 정보 제공을 하여 의사의 고유 권한이 처방권이 침해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사고시 무과실 입증책임 부담으로 진료 재량권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추가 의료 서비스 발생 등 보험 급여비의 이전 효과만 있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의견을 견지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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