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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 기록 소홀 병·의원 '과태료'
[ 2010년 12월 22일 04시 15분 ]
내년 1월부터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기록 관리 의무 사항 위반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200만원 기준)가 부과될 전망이다.

22일 국토해양부와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를 뿌리뽑기 위해 민‧관이 대대적인 점검을 벌인 결과 입원환자의 부재율이 3.5%로 상반기(13.7%) 대비 대폭 개선(10.2%p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9일가지 전국 16개 시ㆍ도, 794개 병원을 대상으로 민ㆍ관 합동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이용해 장기간 허위로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를 뿌리뽑아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합동점검이 실시된 10월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1인당 입원기간은 평균 5.0일로 전월(7.7일)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35.1%)

국토부는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율 및 입원기간의 감소는 민ㆍ관 합동 점검이 사전에 홍보됐고 과태료 부과 권한을 보유한 지자체가 참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특히 최초의 민ㆍ관 합동 점검임을 감안해 외출‧외박 기록대장을 부실 관리해온 244개(30.7%) 의료기관에 대해 지자체가 현장계도를 실시한 것도 조사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금감원은 "합동 점검이 보험금 누수 방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관 합동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지하철 동영상 광고 및 포스터 배포 등 나이롱 환자 근절을 위한 예방 활동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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