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5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고액재산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 제외될듯
[ 2010년 12월 22일 08시 50분 ]
내년부터 고액 자산가의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서 제외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사업·부동산 임대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거나 이자·배당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다른 자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건강보험 부과체계 상 피부양자로 분류돼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자 건보재정 확충에 목말라 있던 복지부가 이번에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피부양자는 재산과 연금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사업ㆍ부동산 임대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거나 이자ㆍ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면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복지부는 또 현재 평균 보험료의 24배인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30배로 올려 부담능력에 비해 보험료를 적게 냈던 고소득자 2171명의 보험료 부담액을 늘릴 방침이다.

한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제 제도는 지난 1977년 도입됐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