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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합법화' 제도적 보장 길 열려
[ 2010년 12월 22일 08시 52분 ]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발생하는 임의비급여를 환자 동의하에 합법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제39조에 따르면 요양급여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비급여는 환자 측 동의를 받아 진료를 실시하도록 허용하며, 이에 대한 동의내용·절차 및 의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간 ‘의학적 기준에 근거한 불가피한 비급여’는 법령상 금지돼 있다는 이유로 환불처분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일이 발생해왔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이로 인해 환자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최선의 진료를 받고자 하더라도 그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건강회복권, 생명권 및 진료선택권 등의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사의 설명을 듣고 환자, 또는 그 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이는 곧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보장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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