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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화이자 '수텐' 턱뼈 괴사 주의"
[ 2010년 12월 22일 09시 23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화이자의 항암제 '수텐(성분명 수니티닙말산염)'에 대해 턱뼈 괴사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2일 식약청은 의약사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처방, 조제할 때 충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 의료제품청에서는 항악성종양제로 허가된 수니티닙말산염제제에 대해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와 병용하거나 동 제제의 투여경험이 있는 환자가 복용할 경우 턱뼈괴사 발생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스위스 의료제품청은 허가사항에 "치료를 받은 암환자 중 턱뼈괴사 사례가 보고됐다"며 "이중 다수는 수텐 복용 동시 또는 이전에 비스포스포네이트 정맥 주사를 투여 받았다"는 내용을 첨가했다.

아울러 "특히 수텐과 비스포스포네이트가 병용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될 경우 턱뼈괴사 발생 위험이 고려돼야 한다"며 "수텐 치료는 턱뼈괴사 발생의 추가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수텐 치료전 치과적인 검사와 적절한 치과적 예방치료가 고려돼야 하고 수텐 치료 이전 또는 병용해 비스포스포네이트 정맥주사를 투여 받은 환자는 가급적 외과적 치과수술을 삼가야 한다"는 내용을 허가사항에 반영했다.

식약청은 "국외 조치사항 등을 참고로 허가사항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이라며 "의약사들은 이 같은 내용을 충분히 유의해서 처방, 조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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