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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환자 거부 경북대병원 '중징계'
[ 2010년 12월 23일 00시 13분 ]
보건복지부가 경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3일 "경북대병원(2000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에 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를 검토했고 곧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 절차는 '지정취소 사전통지→해당 병원의 의견청취→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최종 결정 및 통보'로 이뤄진다.

복지부는 현재 경북대병원에 지정취소를 통지하고 지난 20일 1차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경북대병원의 소명이 끝나면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 여부를 형식적으로 최종 결정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취소가 확정됐다.

이와 관련, 경북대병원은 지난 6일 "인근 의료기관에서 장중첩증 진단 후 보호자가 본원을 직접 재방문, 의료진에 의해 진료를 거부당했다고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21일 대구에서 장의 한 부분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장 중첩증을 앓던 여아(4) 응급환자가 경북대병원 등 대구시내 5개 주요 병원 응급실을 찾아다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진 일이 발생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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