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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철회" 요구
[ 2010년 12월 23일 01시 30분 ]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추진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병원협회는 23일 공식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을 담보로 광고시장을 확대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전문의약품의 처방 권한을 가진 의사와 치과의사는 이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지고 있고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방송광고에 전문의약품 광고가 허용될 경우 환자의 전문의약품 요구로 인한 분쟁 발생의 소지가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 오히려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불이익한 의료서비스 환경에 처하게 되는 악결과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협은 "정부는 의약분업 이후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약제비에 대해 계속적으로 절감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에서 전문의약품 광고비는 고스란히 의약품 원가에 반영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건강보험재정 악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할 것이 자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병협은 "전문의약품의 경우 오ㆍ남용의 우려가 크고 부작용 가능성이 높아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의약품 광고허용 추진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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