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5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마취 후 식물인간, 병원 30% 배상 책임"
[ 2010년 12월 23일 02시 43분 ]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화순의 한 병원이 대퇴부 수술 중 환자가 마취주사를 맞고 나서 식물인간이 된 데 일부 책임이 인정돼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민사5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3일 김모씨 등 화순 모 병원 공동 운영자 6명이 조모(70.여)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김씨 등은 조씨에게 약 4천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취 과정의 과실은 없었지만, 의료진은 조씨에게 쇼크상태가 발생하고 나서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 않았다"며 "이 과실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해 조씨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마취제 사용 자체에 위험성이 있고, 의료진이 적절한 응급처치를 했다 해도 조씨에게는 폐색전증에 따른 상당한 후유증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실이 있더라도 모든 손해를 의료진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며 병원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16일 화순군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대퇴부를 다쳐 이틀 후인 18일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척추마취 주사를 맞고서 폐색전증을 일으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됐다.

병원 측은 "의료과실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조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으며 조씨 측은 이에 맞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sangwon700@yna.co.kr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