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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약속을 지켜라"
[ 2010년 12월 24일 07시 25분 ]
혈우병 치료제의 나이제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혈우병 치료 급여기준 고시’를 두고 환자단체가 유감을 표시했다.

혈우병 환자단체 한국코헴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환자와 보험재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결정 내리겠다던 보건복지부는 혈우병 환자와의 약속을 저버렸다"며 고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혈우병 치료제 급여기준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혈우병 유전자 재조합제제 사용을 앞으로 2년 동안 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제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나이 제한이 없는 혈액제제(그린모노: 586원) 약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전자재조합 치료제 가격이 인하되면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코헴회 측은 밝혔다.

이에 최근 환자단체의 민원활동으로 유전자재조합제제인 ‘코지네이트 FS’가 511원으로 가격을 낮춰 20% 이상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게 됐다는 것이다.

코헴회는 "보건복지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제한을 가해 개정안 전 보다 치료환경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혈우병 환자의 출혈도 나이로 제한되고, 혈우병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예방요법 적용을 학동기 아동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코헴회는 "이번 조치는 헌법소원을 포함해 혈우환자들의 8년 간의 노력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 가혹한 처사"라며 "반드시 나이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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