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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과 제왕절개 가산 지급 연계
[ 2010년 12월 26일 21시 48분 ]
2012년부터는 ‘수술적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결과’가 낮을 경우 제왕절개분만 가산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평가 관련 변경 사항 등을 안내했다.

심평원은 “2012년부터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결과’와 연계해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산대상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결과가 더욱 중요해져 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될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 및 연간 분만 200건 이상인 종합병원이 대상이며, 2011년 진료분을 평가하는 2012년부터 적용된다.

2012년부터 매년 적용되는 감액 기준을 보면, 감액 대상으로 당해연도 진료분 결과가 8등급 이하면서 감액지급선(2년전 진료분)보다 향상되지 않은 기관이다.

반면 2012년부터 가산대상 제외기준에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결과’가 낮은 경우가 포함됐다.

더불어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평가 지표가 수정, 보완돼 안내됐다.

2012년부터 ‘초산 제왕절개분만율’ 지표가 모니터링 지표에서 평가지표로 변경됐다. 연간 분만 30건 이상인 의료기관이 평가대상이다. 특히 모니터링 지표에서 입원일수 장기도 지표인 건강입원일수와 진료비 고가도 지표인 건당 진료비가 2012년부터 추가됐다.

심평원은 “2011년부터는 제6차 한국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기 때문에 변경 내역을 꼭 확인하기 바란다”며 “청구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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