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1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쑥뜸기 이용한 시술, 의료행위 아니다”
[ 2010년 12월 27일 21시 42분 ]
쑥뜸기를 이용해 타인에게 뜸 시술을 했더라도 쑥뜸기를 이용한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상원)는 지난 27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침대와 부항기, 쑥뜸기기 등을 갖춘 ‘김OO 건강장수요법’사무실을 차려 환자들을 상대로 부항 및 쑥뜸 치료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김 씨는 “쑥뜸용 쑥을 판매하면서 손님들이 원하는 경우에만 시술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면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쑥뜸 시술을 한 점은 인정되나 쑥뜸기를 이용한 시술에 불과해 그 행위의 내용과 수준으로 보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시술에 이용된 쑥뜸기는 작동 방법이 간단하고 손님들이 직접 시술하기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일반인이 직접 뜸을 뜨는 행위와 다를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 씨의 부항 시술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의 부항 시술 자백 외에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쑥뜸기를 이용한 시술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법원은 지난 6월에도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쑥뜸기로 시술한 것은 법률상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무면허 시술이라도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비의료인의 뜸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지만 일반 의료기기인 쑥뜸기를 이용한 시술은 무죄라는 게 최근 법원 판례의 동향이다.

그러나 한의계는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지 못한 시술 및 의료행위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면서 사법 당국에 유사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ㆍ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처럼 OO요법, 셀프 시술방 등 무면허 뜸 시술이 유행하는 것과 관련해 “단순히 장소를 제공하거나 시술을 도운 것도 처벌해야 한다”면서 “사법부의 무죄 판결로 법망을 피해가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