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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병원급 의료기관도 인증제 대상
[ 2010년 12월 27일 21시 50분 ]
현행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던 의료기관 인증제가 내년 1월부터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된다.
또한 난임부부에 지원되던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가 대폭 확대되는 등 2011년도 의료정책에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7일 ‘201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하의 자료집을 통해 내년에 변경되는 주요 제도들을 정리, 공개했다.
의료기관 인증제 확대 시행
우선 의료기관과 관련해서는 인증제 확대 시행이 눈에 띈다.
기존의 의료기관평가제도가 평가결과의 전문성 및 객관성 부족, 서열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과잉경쟁 유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11월부터 의료기관 인증제를 전격 시행에 들어간 상태.
현재는 300병상 이상의 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재인증 조건에 인증 여부가 포함되면서 강제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내년 1월 24일부터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인증 대상을 전격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증받은 의료기과에 대한 정보를 인증전담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알권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고액의 시술비로 인한 난임가정의 실질적 가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체외수정비 지원금액을 회당 150만원(기초 270만원)에서 180만원(기초 3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인공수정시술비의 경우 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지만 지원횟수는 4회까지 확대된다. 단 4회차 지원은 100만원으로 한정한다.
복지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를 통해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고 국가적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유아 건강검진 정밀진단비 지원 확대
이 외에도 영유아 건강검진의 정밀진단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 영유아에 국한되던 정밀진단비 지원 대상이 내년 1월부터 차상위 계층 영유아로 확대된다. 추가 지원인원은 2만4450명에 이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고가의 치료비 또는 약값 때문에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환자들을 위해 넥사바정 등 항암제, 양성자 치료 등 고가의 암치료 기술을 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올해 30만원에서 내년에는 4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에 대해 급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자료실]
2011년 달라지는 의료제도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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