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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배고픈 중소병원, 특례 100% 확대
[ 2010년 12월 27일 21시 45분 ]
정부가 중소병원들의 경영난 해소 차원에서 시혜성 정책을 내놨지만 정작 당사자인 병원들은 “만족할 수 없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료법인의 세제혜택 특례범위를 확대한 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는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업 특례 인정범위가 기존 5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이 담겨있다.
즉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들이 총 매출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의 규모가 더욱 확대된 셈이다.
사실상 비용처리 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의료기관의 수익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만큼 자금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다.
대학병원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인정, 고가 의료장비 구입 등 재투자의 폭이 열려 있는 상황.
반면 일반 의료법인의 경우 그 인정 폭이 50%로 제한돼 있어 그동안 끊임없이 불공평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일반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인정 범위를 기존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반 의료법인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병원들은 ‘그 인정 폭이 너무 적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환자 쏠림현상의 주범인 대학병원과 사회복지법인 소속 대형병원들의 경우 100%를 인정하면서 일반 의료법인은 80%로 제한하는 것은 여전한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는 27일 기획재정부에 “지역 거점병원 육성 측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인정 범위를 80%가 아닌 100%로 상향 조정함이 합리적”이라고 건의했다.
중소병협은 100% 상향 조정에 대한 논거로 지방 의료기관의 재투자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형병원 및 수도권 지역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들었다.
인구 수 30만명 이하의 시군과 대학병원 소재 예외 지역으로 제한한 범위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렸다.
중소병협은 “인구수에 따른 지역적인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해 인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는 지방 병원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유인해 대학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병원협회 역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병원협회는 지난 23일 “대학병원 미소재 조건을 부가한 것은 해당지역 의료법인 병원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학병원이 개설됐다는 이유로 대상지역 의료법인 병원 등의 손금산입범위 확대에서 제외할 타당한 근거가 없다”며 “이는 대학병원과 의료법인 병원 등 의료기관별 기능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병협은 이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대학병원이 개설된 10개 중소도시의 53개 의료법인이 탈락해 손금산입 범위가 현행과 같은 50%로 하향 조정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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