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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국내 연수 외국인의사 의료행위 허용"
[ 2010년 12월 27일 21시 50분 ]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의료법상 금지되고 있는 외국 의사의 국내 진료행위가 조만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27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메디컬코리아 2010 외국인환자유치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정은영 사무관
[사진]
은 주제발표를 통해 내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방향 및 계획'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정 사무관은 "올 12월 말 현재 의료기관 1843곳, 유치업체 193곳 등 2036개소가 등록을 마쳤으며 작년 6만여명, 올해 목표였던 7만명을 넘어 8만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업 3년차인 내년에는 지속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대책을 수립, 11만명에 이어 오는 2015년 30만명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고도화 전략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경증환자 위주의 외래환자 유치 방식에서 탈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환자 유치에 전력한다. 따라서 중증환자 비율을 10%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아울러 양성자치료기, 로봇수술 등 수익모델과 특화된 보험상품 개발도 적극 추진한다. 빠른 시일 내 '메디컬코리아 아카데미'를 설립, 국내 연수 프로그램을 이용한 외국 의료진에게 국내 의료관광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기존 미국과 일본, 중국에서 벗어나 새로운 타깃시장으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 신흥시장 6개국에 대한 마케팅에 주력한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연평균 10% 경제 성장을 토대로 최근 신흥자원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경우 낙후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의료선진화를 추진 중이다. 특히 한국 의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현지 의사들의 국내 방문과 연수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건전한 시장질서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민간 및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수시로 마련키로 했다.
정 사무관은 "특히 의사 등 외국 의료인의 연수 참여시 제한적으로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상 외국의 의료진이 국내에서 일정기간 진료행위를 원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부의 경우 의료행위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은영 사무관은 "책임의사를 고용한다던지,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외국의사의 진료행위를 허용하는 형태의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중에 있다"며 "조만간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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