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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할인 리베이트는 환수 불가"
[ 2010년 12월 28일 01시 09분 ]
의료기관이 약품 거래대금의 일정부분을 납품업체로부터 돌려받았다면 이는 대금할인이 아닌 리베이트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재판장 박병대)는 최근 충남 B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B병원은 지난 2003년부터 4년여에 걸쳐 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 구입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았으며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사실을 건보공단에 통보해 같은 기간 지급된 요양급여비 7억여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실거래가를 속이고 약값을 청구한 것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B병원 측은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약품 할인이 아닌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면서 공단 환수처분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으며 1심 법원은 B병원이 받은 급여비를 부당청구로 간주해 원고 패소판결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매월 일정비율의 금액을 일괄적으로 환급한 것은 통상적인 약가할인으로 보기 힘들다”면서 “이는 의약품 납품업체가 병원과의 관계유지를 위해 지급한 사례의 성격으로 봐야한다”고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매월 납품 대금의 일정비율을 일괄적으로 돌려준 것은 의약품 개별할인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물품대금 할인으로도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어 “B병원이 업체로부터 받은 환급금은 대금할인으로 보기 보다는 리베이트로 봐야하고 따라서 공단의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건보공단은 7억원에 달하는 환수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어서 공단의 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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