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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 등재 115품목·삭제 28품목
[ 2010년 12월 28일 02시 46분 ]
하악골신장술용, 고관절치환용 등 치료재료 115품목이 급여로 등재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치료재료 급여 및 비급여 목록과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개정, 고시했다.

급여된 치료재료에는 지속적 경막외블록크용 PORTEX EPIDURAL MINIPACK 3, 탄력붕대, 하악골신장술용(외고정장치) 3 DXTERNAL DISTRACTION SYSTEM 등이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삭제된 품목은 총 28개로 두 개성형판고정재료(조합품목), 인공수정체(특수형-비구면렌즈), 인조이소골, 치수복조재 등이다.

비급여품목으로 압막고정용 SPLINT, 청성뇌간이식술용 PULSAR, OPUS 2 SPEECH PROCESSOR, 배액관 고정용판 UNIFIX 등 17품목이 비급여로 신설됐다.

아울러 수입업소 등 변경된 품목은 68개이며, 인체조직에서 급여는 69품목, 비급여는 8품목, 상한금액 등 변경 품목은 60개다.

올해 처음으로 치료재료 재평가가 실시된 가운데 A군 재평가 결과에 따라 방사선 동위원소 군이 핵의학검사용군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에따라 ‘동위원소류’ 명칭도 폐스캔용류도 바꿨다.

이번 고시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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