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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대중광고 엄격…환자기록 접근성 강화
[ 2010년 12월 28일 03시 24분 ]
앞으로 의료기관의 대중광고가 더욱 까다롭게 변경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28일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김인호 민간위원장)를 개최해 소비자의 편익과 안전을 저해하는 33개 법ㆍ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개선방안이 논의된 의료안건은 의료광고와 환자의 자기진료기록에 대한 접근성 강화.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법상 금지되는 광고 대상에 심각한 부작용 등 주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외에 중요한 정보를 축소하는 광고에 대한 규제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선방안에서 의료법상 금지대상 의료광고 가운데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를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광고'로 수정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환자의 자기진료기록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다.

기존 의료기관 폐업 시 보건소에 보관계획서만 제출하면 진료기록을 이관하지 않고 자체 보유할 수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가 자기 진료 기록을 필요로 할 때 개별적으로 진료기록 보유자를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을 통해 보관계획 제출할 경우나 보관계획이 변경될 시에도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했다.

즉, 폐업 후 진료기록을 자체 보유하지 않을 경우에도 보건소에 신고가 의무화 되면서 환자가 자기진료기록을 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편익을 저해하는 법ㆍ제도를 발굴해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하는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소비자 안전사고유형을 분석해 각 부처와 함께 안전기준을 보완하는 등 소비자안전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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