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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 대형병원 이용 본인부담 100%
[ 2010년 12월 28일 08시 40분 ]
대형병원 외래 경증환자 집중화 현상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외래 및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일부 초경증환자에 대해서 본인부담률을 외래는 최대 100%, 약제비는 6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5시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형병원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대책을 논의 중이다.

복지부는 이날 소위에 앞서 논의과제로 외래본인부담률 조정을 위해 ‘경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조정’과 ‘재진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조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증질환을 제외한 질환을 경증으로 간주 △의원의 다빈도 50위 내의 상병을 경증으로 간주 △다빈도 외래 상병중 10개 내외를 초경증으로 간주하는 등 3가지 방안과 △재진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조정 △재재진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조정 등 2가지 방안을 각각 검토 중이다.

복지부 안에 따르면 일단 경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조정을 위해 중증질환의 기준을 1년 이내 입원률 및 진료비 총액이 모두 상위 25% 이상인 상병으로 설정했다.

이외의 질환은 모두 경증으로 간주, 내원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50~60%에서 60~8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 경우 대형병원 내원환자의 70% 이상이 해당돼 진료비부담층이 많으나 부담폭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고려되고 있다.

아울러 특정상병을 경증으로 혹은 초경증으로 선정, 이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과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동시에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의원의 다빈도 50개 상병을 경증질환으로 선정, 해당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60~80%,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40~50%로 조정하는 안이다.

의원 다빈도 외래 상병 중 초경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질환 10여개를 아예 초경증질환으로 선정,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을 100%, 약제비본인부담률을 60%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종합병원은 외래 80%, 약제비 50%로 본인부담을 올리게 된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 내원환자의 8.8%, 종합병원의 14.2% 등 11개 특정 상병에 대해서만 본인부담률을 대폭 상향시키는 점에 대한 수용 가능성 및 진료 상병코드 조작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래환자 상급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재진환자 본인부담률 조정방안’도 구체적 형태를 갖췄다. 이는 경․중증 구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초진은 무조건 중증으로 인정하고, 재진은 경증으로 간주키로 했다.

이 경우 재진부터 무조건 환자 본인부담률을 상급병원의 경우 80%, 종합병원은 60%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다만 재진환자를 일률적으로 경증으로 간주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이 고려되고 있다.

재재진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조정안도 검토중이다. 검사결과 확인 및 진단 확정 등을 위해 재진까지는 대형병원 진료 필요성을 인정하되, 이후는 약처방, 추적관리 등 주기적 진료이므로 대형병원에서 진료해야 할 필요성이 낮다는 사실에 착안됐다.

이 경우도 상급종합병원은 외래 본인부담률을 80%로,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50%까지, 종합병원은 외래 60%, 약제비 40%로 동시 조정키로 했다. 다만 환자 개인관리를 필요로 함에 따른 집행상 어려움이 제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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