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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2010년 의료계 화제 말 말 말
[ 2010년 12월 29일 21시 41분 ]
"진료과정에 수련의가 제멋대로 드나들어"

2010년 국정감사 도중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아무리 병원 의사 앞이고 진료 목적이라고 해도 자신의 신체 일부나 치부를 타인 앞에 드러내야 할 때는 누구나 주저하기 마련"이라며 "임산부나 환자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진료실이나 진료과정에 레지던트 등 수련의나 제3자가 제멋대로 드나들고 있다"고 발언.

"개구멍을 막아야 한다"

2010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원희목 의원이 의료전달체계를 거치지 않고 가정의학과를 통해 대형병원으로 직행하는 사례에 대해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서 개구멍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 이에 대한가정의학회는 "그것은 모든 의료기관이 질병의 경중과는 관계없이 환자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반문하며 "원 의원의 발언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색안경을 끼고 일부 현상을 바라 본 막말에 불과하다"고 격하게 반응.

"조사 한번 안 받은 제약사 없어"

한국제약협회 윤석근 회장 직무대행이 지난 4월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대해 거론하면서 "현재 상황에서 조사 한번 안받은 제약사가 없을 정도"라며 고충을 토로. 이어 윤 회장 대행은 "지금 제약업계는 저가구매, 기등재 목록정비 등 약가 인하기전이 총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이와 함께 공정위, 검찰, 경찰, 중앙위해조사단, 국세청까지 조사기관이란 기관은 전부 제약산업을 주시하고 있다"고 평가.

"유통일원화 유예에 회장직 걸겠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이한우 회장은 지난 9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유통일원화 일몰 유예에 실패할 경우 회장직을 내놓겠다"고 호언장담. 이후 11월 이한우 회장은 "복지부가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유통일원화 일몰 유예의 필요성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회원사의 탄원서에 대해 같은 답변을 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의 끈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간 유예사업을 지휘한 협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퇴하겠다"고 강조. 하지만 협회 이사회는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의약품도매유통업권이 당면한 막중하고 중차대한 사안들을 해결 해 나아가야할 시점에서 회무 공백은 있을 수 없다"며 "만장일치로 이한우 회장이 계속 회무책임을 다해 달라"고 결의.

"의사 선생님들, 심려끼쳐 죄송합니다"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이 지난 12월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미자랑스런의사상 시상식 및 대한의사협회 송년회'에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 인사말을 통해 한 말. 임 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과정에서 불거진 오해로 한미약품이 비판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당황스럽고 곤혹스럽다"며 "의사 선생님들께 제대로 보답하지 못해 송구스럽다. 심려를 끼친데 대해 사과한다"고 거듭 고개를 숙여.

"희생·희생 하는데 의사들이 뭘 희생했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전국민 대상 건강보험체제를 가장 빨리 정착시킨 성과는 의사들의 희생이 뒷받침된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의사가 우리 사회에서 고소득층이고, 그런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발언. 그는 "의료계는 건강보험체계를 어떤 식으로든 시장 경쟁체계로 바꿔야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공공제도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청구하는 대로 급여를 다 받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그만큼의 보상을 못 받은 의사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혜택이 돌아간 거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

"모든 병원비, 한 달에 1만1000원씩만 더 내보세요"

전 국민이 1만1천원을 추가 부담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모토로 출범한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사회적으로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하나의 구호로 인식될 정도로 파장을 불러일으킨 운동으로 이목을 끌어. 하지만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측은 "건강보험 하나로라는 시민단체 제안은 구체적 방안 제시가 미흡하고 과도한 선동 문구를 사용하는 등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발상"이라고 꼬집어.

"대통령 보다 의사 멱살 잡으면 더 중형"

의료인 단순 폭행·협박을 중형으로 가중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 각계 단체는 반대 입장을 발표하며 이 같이 지적.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 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의료법 개정안에 의하면 직무집행 중인 대통령의 멱살을 잡았을 때보다 병원에서 의사 멱살을 잡았을 때 더 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성토.
데일리메디 webmaster@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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