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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진료료 의료기관 종별 차별 폐지 유력
[ 2010년 12월 28일 21시 43분 ]
'기본진료료의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와 '원외처방 약국 조제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처방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조만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5시부터 △대형병원 외래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 대책 △대한의사협회 5대 건의사항 △수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등 3가지 안건을 상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한 위원들은 이들 안건 중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5가지 건의사항 △기본진료료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의원급 종별가산률 상향 조정 △토요일 진료 가산적용 확대 등을 집중 논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이들 5가지 요구안 중 '기본진료료의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에 대해서는 참석자들 모두 공감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진찰료, 입원료 등 기본진료료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대신 차등화된 수가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요양기관 종별로 수가 차등의 수준이 종별가산율보다 높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 기본진료료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 요양기관 종별로 의료행위를 별도로 분류(상대가치 점수로 조정)해 종별가산율 보다 훨씬 큰 차이를 두고 있어 병원급 이상 진료비 집중 현상 및 의원의 수입감소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기본진료료 중 요양기관 종별로 분류된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를 단일화해 병원급 이상 진료비 집중현상 및 의원의 수입 감소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 수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동시에 제도개선소위는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하는 방안도 수용키로 결정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비용의 본인부담에 따라 요양기관 종별로 외래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률에 차등을 두고 있다. 하지만 약국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3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본인부담률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 참석한 위원들의 공감을 얻어냈다.
하지만 의협의 건의사항 중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의원의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적용 확대 등은 재정추계를 검토 후 다시 논의키로 결정 했다.
한편, 이날 제도개선소위 안건으로 올라온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외래 및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형병원 외래 경증 환자 집중화 완화 대책'은 추후 논의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이는 일부 가입자단체의 반대와 함께 가입자단체에서 환자 부담가중과 함께 본인부담금 인상안이 뚜렷한 효과를 가져올지 의문을 제기한데 따른 조치다.
이 외에도 의약단체와 가입자단체간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수가계약제도 개선'은 내달 11일 예정된 다음회차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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