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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파라치, 포상금 최고 2464만원 받는다
[ 2010년 12월 29일 02시 20분 ]
사례1 : H의원은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외래진료와 수술, 회진 등을 실시하고 타 의사의 명의로 진료비 1억6592만원을 청구했다.(포상금 1576만원 지급 결정)
사례2 : M요양병원은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입원료를 가산 청구했으며, 장기요양시설 직원으로부터 입소자의 증상을 전화로만 상담한 후 진찰료를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2억1195만원을 청구했다.(포상금 2464만원 지급 결정)
사례3: Y약국은 처방을 한 의사와 상담 없이 처방전의 약제를 처방하지 않고 저가약을 처방한 후 고가인 처방전의 약제로 청구하거나,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약사를 근무한 것처럼 가산하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1912만원을 청구했다.(포상금 401만원 지급 결정)
허위 또는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이른바 의파라치에게 최대 2462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2010년도 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13억 2913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33명의 내부공익 신고인에게 총 1억5256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최대 포상금액은 2464만원으로 2억1195만원의 부당청구를 밝혀낸 신고자에게 돌아간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신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를 시행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해 총 13억2913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중 신고 내용에 해당하는 부당청구 금액은 8억2333만원이다.
공단은 지난 2005년 7월 내부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올해 말까지 총 599건을 접수받았다. 이중 복지부 현지조사와 공단 자체확인을 통해 221건에 대해 조사를 끝냈다.
공단은 요양기관으로부터 49억3251만원을 환수결정했고, 8억 662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결정했다.
또 신고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이미 타 기관 신고 등으로 종결한 사례는 167건이었다. 171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단은 "다양화돼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려면 더욱 많은 요양기관의 약제 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 종사자 및 일반 국민의 용기 있는 공익신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를 위해 신고제도 홍보와 제보자 신분보장 강화 등으로 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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