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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경과 기록사진은 저작권 없다"
[ 2010년 12월 29일 03시 10분 ]
수술 과정, 치료 경과, 수술 직후 환부 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과 사진 밑에 기재된 설명들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양승태)는 최근 A의료기기업체 및 의사 4명이 동종 의료기를 취급하는 B의료기기업체와 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등의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고주파 수술기를 취급하는 A업체는 자신들이 발행한 제품 설명서 및 팸플릿에 취급기기를 사용한 수술, 치료, 환부 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의사들이 발표한 ‘고주파 수술기 사용방법과 치료원리’에 관한 논문을 인용한 설명을 기재했으나 이 사진과 설명을 B업체가 활용하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업체가 촬영한 사진은 자신들이 생산한 수술기를 이용한 수술, 치료과정 전반을 촬영한 것인데 이 사진들은 명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실용적 목적을 위해 촬영된 것이므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정보 전달이라는 명확한 목적 하에 모두 동일한 구도와 기법으로 촬영된 사진은 저작물로서 보호될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어 재판부는 “사진과 함께 기재된 의사들의 발표논문을 인용한 그림과 설명은 고주파 치료기기의 치료원리와 효능을 나타내기 위한 것에 불과해 창작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더구나 그 내용이 학술적인 것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사법부가 이처럼 특정 수술기기 및 수술기법 설명을 위한 사진 및 의사들의 논문 인용문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산업계와 의료계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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