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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진료비 심사 심평원 이관
[ 2010년 12월 29일 08시 11분 ]
앞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가 보험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관되며 교통사고 환자 허위 입원 방지를 위한 민관 합동 병ㆍ의원 점검이 정례화된다.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은 자동차보험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29일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 대책’을 통해 이 같은 사항을 발표했다.

자동차 보험 개선 대책에 따라 2011년 상반기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심평원에 위탁된다. 정부는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해 허위ㆍ과잉진료를 효율적으로 줄이고 진료비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진료비 심사 위탁 업무는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 기준 마련 등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교통사고 환자들의 과도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가 48시간 이상 입원할 경우 보험사가 먼저 이를 점검하고 해당 병원이 입원 필요성을 재판단 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 입원 환자 적발을 위한 민관 합동 병ㆍ의원 점검도 강화돼 합동점검이 연 1회로 정례화 되며 적발 시 보건복지부가 현장조사에 나서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그동안 각 부처 간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부처 간 협의ㆍ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연구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합리적 수가기준 수립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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