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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일반약 수퍼 판매' 어떻게 이뤘나
[ 2010년 12월 30일 03시 05분 ]
최근 일반의약품 수퍼판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민단체를 포함한 부처와 약사회 간 신경전이 팽배한 가운데 각자의 논리를 적용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2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도 관심을 갖게 된 일반의약품 소매점 판매는 이미 일본을 포함한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소매점을 이용해 비처방약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의약품 소매점 판매와 관련, 그 골자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을 수퍼 등 일반 유통매점에 배치시켜 놓자는 내용이다. 현재 부작용 및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된 처방약을 비처방약으로 전환(스위치OTC)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 시민단체도 이에 합세하며 일반의약품 중 일부는 수퍼 판매를 주장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주변국가인 일본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의약품을 분류했고 어떻게 소매점 판매가 이뤄졌는지 알아보고자 한다.[편집자주]

의약품 판매구조 개혁 과정
09년도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의료보험 재정 증가에 따라 의료비 억제책을 강구해 제네릭 의약품 확대를 통한 약가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그 일환에 스위치OTC도 한몫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일반약을 “일반인이 약사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적절한 정보를 기초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구입하고 스스로의 책임 하에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정의, 일반약 활성화를 통한 자가치료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는 설명도 포함돼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2012년까지 상대적으로 저비용으로 개발이 가능한 제네릭 의약품의 비중을 06년도 16.9%대비 2배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효과가 좋고 위험 정도가 낮은 생활습관병 의약품을 스위치OTC화 해서 안전관리 장치를 마련, 약품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망의 다변화로 경쟁이 촉진되는 가운데 가격인하와 소비자 편리성이 제고되고 있다.

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1998년 4월부터 일부 일반 약(드링크제, 비타민, 건위제 등 15개 품목)의 의약부외품 전환을 통해 소매점 판매를 허용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의약품판매구조 1차 개혁 내용이다.

하지만 상공회의소가 제시한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에는 그 동안 개혁에 대해 암묵적인 태도를 지녔던 우리나라처럼 일본 후생노동성 등 관련 일본 정부부처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규제개혁 차원에서 일부의 품목만 소매점 판매를 허용했다는 내용이 제시된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단련)은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소비자를 대변,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2차 개혁에서도 충돌은 있었다. 약사회와 후생노동성이 반대했지만 결국 2004년 7월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의약품으로 선정된 소화제와 정장제 등 371품목의 일반 약을 의약부외품으로 전환, 소매점 판매범위를 확대했다.

이어 일본은 2009년 3차 개혁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를 동반, OTC를 확대했다. 그리고 ‘등록판매자제도’ 신설을 통해 더욱 확대된 범위에서 일반 약을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등록판매자는 약사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해, 지자체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 실무경험 1년 이상인 경우 일반 약 판매가 가능하다.

의약품 분류
특히 후생노동성과 일본 OTC의약품협회 자료에 따르면 3차 규제개혁에서는 일반 약을 위험도에 따라 세 가지 분류로 나눴다.

안전상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인 제1류는 약국에서만 판매되는데 08년 기준으로 전체 시장 약 5%를 차지한다. 그리고 약국 또는 소매점에서 판매 가능한 제2류와 제3류는 전체 일반약 매출의 95%를 차지한다.

그 만큼 일반 약 소매점 판매의 시장 점유율은 무한급수 적으로 늘어나면서 점차 확대되고 그 만큼 일본의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의약품 구매에 있어 접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이에 따른 경제 부흥을 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의약품 판매 비율이 소매점으로 무조건적으로 전가한다는 것은 아니라며 “일본에서 드링크제 같은 경우에는 소매점 매출 비율이 높아졌지만 내복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약국 매출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상황을 봐서라도 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전문성을 갖는 약사에 대한 신뢰성을 필요로 해 시장판도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긴급한 상황에 부작용이 없고 안전성이 입증된 필수 의약품에 대해서는 소매점 판매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시작에는 부작용도 따르는 법, 시장 확대에 따라 소비자로서 약품 판매처에 대한 넓은 선택권을 갖을 수 있고 가격 면에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약사 입장에서는 치열한 가격경쟁을 통한 약품 가격의 계속된 하락으로 시장구조 불안을 낳을 수도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또한 대한약사회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심야응급약국 운영을 진행 중이다. 내년에는 특별운영비 지원도 합세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일반 소매점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오남용과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한 언급이 나온 이 상황에서 현 사정과 비슷한 이웃나라 일본의 의약품 소매점 판매와 관련, 그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도 장차 이러한 의약품 분류체계를 바꾸려면 제도적으로 많은 수정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의약계와 정부, 시민단체 간 찬반공론을 포함 다양한 논의를 거쳐 제도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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