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종합병원 이상 선별집중심사 대상 13항목이 선정돼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예방과 자율에 의한 진료행태 개선을 통한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1년 종합병원이상 선별집중심사 대상 13항목을 선정해 발표했다.
항목은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슬관절치환술, 척추수술, 체외충격파쇄석술, 의료급여 장기입원, 삼차원 CT 등(흉부, 복부), 한방 장기입원, 가와사키병에 human immunoglobulin-G 투여,한방 염좌 및 긴장 상병 입원, 약제 다품목처방(12품목 이상 처방건), 소화성궤양용제(PPI 등),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 등이다.
이 중 최면진정제와 척추수술은 종합병원을 포함해 병원 및 의원까지 포함해 모든 요양기관에서 공통으로 선별집중심사된다.
심평원은 “병원과 의원 요양기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지원별로 각각 시행하던 것을 2011년부터는 우선 오남용 관리가 필요한 최면진정제, 척추수술은 모든 요양기관에서 공통으로 심사한다”고 밝혔다.
그 이외에는 요양기관종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실, 지원별로 항목을 선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심평원은 약제 다품목처방을 2011년에는 처방전당 12품목이상 처방건으로 확대해 집중심사할 계획이다.
선별집중심사는 지난 2007년부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을 중심으로 매년 시행해왔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선별집중심사 항목수는 8항목, 12항목, 9항목, 12항목이었고 내년 13항목으로 가장 많다.
심평원은 “2007년 실시 결과 약제 다품목처방율, 건당입원일수, 양전자단층촬영 추가촬영 횟수, 척추수술 증가율이 감소되는 등의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