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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축 병원들 자칫 간과하면 크게 후회
[ 2010년 12월 29일 21시 59분 ]
병원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증축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70% 확보가 현실화 됨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상을 증축하거나 새로 개설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병상 확보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입법예고에 이어 10월 국무총리실 규제분과위원회 심사를 거쳐 5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때문에 현재 신증축을 추진하고 있는 병원들의 경우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반병상 70% 확보 의무’라는 부담을 안게 됐다.
특히 법이 시행되는 2011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획득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원내 사정으로 인해 단계적으로 개원하는 경우에도 일반병상 70% 확보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새로 개설하는 경우 2011년 7월 1일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환자수 증가를 대비해 확보한 병상에 대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이 시행되기 전인 이달 말 까지 개설허가를 변경해야 한다.
대한병원협회도 회원병원들의 피해를 우려해 이러한 내용을 공지하고 해당 의료기관들의 개설허가 변경을 독려했다.
한편 일반병상 확보비율 계산방식은 ‘일반병상÷전체병상×100’으로,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 중환자실, 외국인환자 전용 병실 등은 계산에서 제외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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