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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수술 중 감염환자에 배상 판결
[ 2010년 12월 30일 00시 49분 ]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 대해 수술 중 감염으로 환자가 추가 수술을 받게 된 데 책임이 인정돼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민사18단독 이정재 판사는 30일 A(49.여)씨와 A씨의 남편이 광주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은 A씨에게 2천여만원을, 남편에게 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농양(膿瘍)은 이 병원이 한 수술 부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수술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이 수술 이후에도 농양을 치료하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 점, A씨의 다른 병원 치료비 중 일부를 준 점 등을 고려하면 병원 스스로 과실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은 A씨의 과거 병력을 알고 있어 더 감염에 주의해야 했는데도 농양을 일으켰고 A씨에게 계속된 수술과 치료를 받는 손해를 줬다"며 "A씨는 이전에도 특이 소견이 관찰돼 (과실이 아니더라도)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었고,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난소에 종양이 발견돼 2008년 10월 9일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부위에 통증과 고름이 생겨 진료를 계속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아 이듬해 3월 다른 병원으로 옮겨 농양을 치료했다.

A씨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병원은 "A씨의 이전 수술 경력 등에 따른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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