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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료기기 사용" 각오 단단히 다진 한의계
[ 2010년 12월 30일 01시 41분 ]
“밝아오는 새해에는 한의사의 현대적 진단기기 사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합법화 시도가 거셀 전망이다. 그 만큼 의료계와의 마찰도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
[사진]
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현재 한의약에 적용되고 있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김 회장은 특히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 합법화’를 한의계가 반드시 이뤄야 할 숙원 사업으로 지목했다.
취임 후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합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김정곤 회장 입장에서는 임기만료 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다.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김정곤 회장의 의지는 그 동안의 발언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지난 3월 취임 직후 “한의사가 X-ray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돼 있다”며 “현대과학 발달에 따른 결과물이 양방 의사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GE헬스케어의 초음파진단기기 한방병원 판매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의료계에서 계속 이런 주장을 할 경우 한의계도 설문조사 등 대국민 호소에 나설 것”이라며 격한 반응을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한의사가 IPL 레이저를 이용해 시술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른 판결이 나왔을 때는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정곤 회장은 “한의사라고 무조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법원이 이러한 점을 인정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안경을 쓰고,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현미경을 이용하듯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단기기를 이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파했다.
한편 지난 달에는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한의학의 현대적 응용개발’을 명시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의료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한의약의 정의에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한다’는 내용이 명시, 이와 관련한 연구 및 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현재 한의학육성법에는 ‘한의약이라 함은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하는 의료행위와 한약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한의대 교수를 주축으로 레이저를 포함한 다양한 광선요법의 한의학적 이론을 확립하기 위한 모임인 한방레이저의학회가 출범, 의료계의 반감을 사기도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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