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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 적용 제외
[ 2010년 12월 30일 02시 55분 ]
진료에 필수적이나 채산성이 없어 원가보전이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은 향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하며 적절한 대체재가 없는 희귀의약품, 유통·관리과정이 엄격히 통제되는 마약, 보험재정 측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저가의약품도 여기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대상에서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퇴장방지의약품 등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 10월 1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 정책적으로 상한금액 인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퇴장방지의약품 등의 경우에도 낮은 단가 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 발생에 대해 “이 같은 사례가 확산될 경우 해당 의약품의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며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접근성,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토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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