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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새롭게 시행되는 넥사바 급여 청구코드
[ 2010년 12월 30일 21시 30분 ]
내년 1월1일부터 간세포성암 환자에게 적용되는 넥사바정 ‘급여’ 관련, 청구코드가 안내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9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간담도암의 경우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HCC, hepatocellular carcinoma) 환자로, ①stage III 이상, ② Child-Pugh class A, ③ ECOG 기준 활동도(PS) 0 ~ 2 모두를 만족하는 경우가 투여대상이다.

이에 대한 청구 코드는 [아래 표1]과 같이 하면 된다. 청구코드는 ‘64110470J’ 다.

특히 간세포암에서 넥사바정 사용은 고식적 치료의 범주인 ‘수술 혹은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전이성인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전에 전신적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1차요법제)’에 사용하는 것도 타당한 범주다.

아울러 간경화 정도에 따른 사용은 허가사항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환자의 임상적 상태에 따라 전문의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제시했다.

급여인정 범위는 ‘sorafenib'의 경우 투여 시 1정에 1만1468원까지 인정하며 초과하는 금액은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했다.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이 같은 공고사항에 따라 심평원은 처방내역 작성 예시를 공개했다.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 환자에게 넥사바정200밀리그램 처방을 할 경우 [아래 표2]와 같이 작성하면 된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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